제29조 확률형 아이템

1. 회사는 게임상의 아이템 등에 대해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획득 확률에 대해서 게임상에서 또는 회사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게임 서비스 중 확률형 아이템이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콘텐츠 업데이트 이후 바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제30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컨텐츠 업데이트 이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획득확률에 대해서 바로 게시하여야 하나,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시,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대한 게시를 지체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 후 회사에게 공개한 확률이 상이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제기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하여 답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30조 회원의 고충처리 등

1.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게임초기화면이나 게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유와 처리일정을 게임서비스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3의 분쟁조정기관이 조정할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등 회원에게 조치한 사항을 성실히 증명하고, 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있습니다.